광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30일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기한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했지만, 이번 기한 연장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명확한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 원, 4인 가구 기준 356만 원), 재산 6억 원 이하의 시민과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후 내달 중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대상가구는 1만6000여 가구이며, 지난 19일 기준 62%에 해당하는 1만여 가구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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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해당 되시는 시민은 빠짐없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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