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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녀 유출사진" 유튜브 썸네일 포르노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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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 썸네일
선정적이고 폭력적 이미지 많아
서울YWCA, 유튜브 썸네일 성차별 조사
조회수 위해 여성의 몸 강조, 특정 부위 부각
단체 "성차별 인식 강화 우려…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 필요"

일부 유튜버들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아예 성차별적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썸네일 역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로 제작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부 유튜버들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아예 성차별적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썸네일 역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로 제작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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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10대 여학생 이 모 씨는 최근 유튜브 접속이 꺼려진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유튜브 썸네일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차별적인 이미지와 내용도 많다. 걸그룹 영상의 경우 아예 선정적으로 따로 편집을 해놓을 정도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게 포르노와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튜브 영상 첫 이미지인 썸네일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한 조사 결과 성적 대상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성인 콘텐츠는 성인 인증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시청할 수 있지만 썸네일의 경우 로그인이 필요 없으므로 초등학생은 물론 누구든지 선정적인 썸네일을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유튜버들은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썸네일을 제작한다. 호기심을 자극해 영상을 클릭하게 하기 위함이다.


최근 유튜브에서 한 썸네일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20대 대학생 김 모 씨는 "OO녀 유출사진, OO걸그룹 실화냐 등 제목이 달린 영상이 많다"면서 "보면 거의 대부분 불법으로 확보한 영상에 선정적으로 편집해 올린 영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회수를 높여 돈을 벌려는 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30대 회사원 박 모 씨는 "썸네일의 경우 로그인을 안해도 누구든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라면서 "애들 교육에 얼마나 안 좋겠나, 돈 벌려고 초등학생들도 볼 수 있는 유튜브 썸네일을 이상하게 편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일부 유튜버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썸네일을 제작, 클릭수를 노리고 있다. 조회수는 곧 돈이라는 인식으로 성차별적 영상 콘텐츠 제작은 물론 아예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시킨 영상을 만들기도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부 유튜버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썸네일을 제작, 클릭수를 노리고 있다. 조회수는 곧 돈이라는 인식으로 성차별적 영상 콘텐츠 제작은 물론 아예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시킨 영상을 만들기도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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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성차별적,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의 썸네일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WCA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로 지난 8월6일부터 9월6일까지 국내 유튜브 조회수 상위 200위(7월 조회수 기준) 채널 최신순으로 30개씩, 총 6000개의 썸네일과 제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성차별성을 보인 썸네일·제목은 64건 △성적 대상화 사례가 5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외모에 따른 차별 내용이 7건 △성차별적 고정관념 조장 사례는 3건이었다.


성차별 사례로 지적된 썸네일 이미지 31건은 실제 영상에서는 여성의 몸을 강조하는 부분은 짧게 노출됐으나 해당 장면을 썸네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를 종합하면 유튜브 썸네일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편집하는 이유는 조회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사례의 경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여성 출연자의 가슴에 화살표 이미지를 붙인 경우도 있었다. 또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바라보는 남성 얼굴에 홍조 또는 당황 표시 등으로 노골적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소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밝힌 3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걸그룹 영상의 경우 아예 신체 특정 부위만 클로즈업해서 모아 놓는 경우도 많다"면서 "저작권 침해는 물론 영상 업로드의 목적이 단순 돈벌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사진=진솔 인스타그램

사진=진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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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여성 아이돌 그룹은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그룹 에이프릴 멤버 진솔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짧은 의상이나 좀 달라붙는 의상 입었을 때 춤추거나 걷는 것 뛰는 것 일부러 느리게 재생시켜서 짤 만들어서 올리는 것 좀 제발 안했으면 좋겠다. 내 이름 검색하면 가끔 몇 개 나오는데 너무 싫어 그런 거"라는 글을 올렸다.


선정적으로 편집된 한 영상의 경우 조회수가 100만이 넘기도 한다. 또 다른 걸그룹 영상의 경우 "OO 근접샷 몸매 ㄷㄷ"라는 선정적인 제목과 썸네일로로 약 20만 명이 해당 영상을 봤다. 선정적인 썸네일이 사실상 성희롱 수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는 자극적 썸네일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성차별 인식이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YWCA는 "유튜브 환경상 실제 영상을 보는 것만큼이나 추천 이미지나 검색 시에 떠오르는 썸네일 이미지들의 노출량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유튜브는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도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통해 "선정적 성인 방송을 표방하면서 번성 중인 군소 인터넷 개인방송사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거나, 더 나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제도를 모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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