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전략물자 수출통제 최신동향 및 상사중재제도 설명회 개최

미-중 수출통제 강화…국내 수출 中企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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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최근 미국과 중국의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수출 중소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은 최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산 품목의 재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화웨이의 경우 기존에는 '화웨이 등이 개발 또는 생산한' 제품만 허가대상이었지만, 최근 수출통제가 강화되면서 화웨이가 연루된 거래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웨이 등 반도체기업뿐 아니라 건설기업까지 제재리스트에 등재했다.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등을 이유로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 등 24개 국영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 이 기업들에 미국산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산 품목이나 기술을 취급하는 우리 기업들도 관련 회사들과 연관 여부 등을 세밀히 살펴야 한다.


중국 수출통제법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법안에는 중국 내에서 통제 화물·기술·서비스를 외국 단체·개인 이전 금지, 통제 리스트 이외의 화물·기술·서비스 통제 가능, 우려 수입업자 또는 최종사용자 리스트 작성, 형사처벌 시 통제 품목의 수출 무기한 금지 등이 명시돼 이를 위반한 외국 개인과 단체를 처벌한다.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를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알려 사전에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전략물자관리원이 '수출통제 전략물자 최신동향 및 상사중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 제도에 주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및 국제전략물자 관리제도 ▲미국 및 중국 수출통제제도 ▲상사중재제도 및 지원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며, 대전(11월 30일), 부산(12월 1일), 서울(12월 2일) 등에서 개최된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최근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 추세 속에서 미-중의 수출통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전략물자관리원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정보마당→행사·이벤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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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때 전문가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등 피해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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