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23일부터 1.5단계 전면 시행…강화·옹진군은 1단계 유지

수도권과 광주, 강원 일부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19일 서울시 코로나19 안전지킴이들이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전자출입명부 관리실태 및 방역 관련 점검를 하고 있다. 2020.11.19 /김현민 기자 kimhyun81@

수도권과 광주, 강원 일부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19일 서울시 코로나19 안전지킴이들이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전자출입명부 관리실태 및 방역 관련 점검를 하고 있다. 2020.11.19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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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시내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인천시는 최근 음식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에서는 당초 오는 23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음식점과 카페는 이틀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21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강화·옹진군은 당분간 현행 1단계를 유지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비치·작성·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금지,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테이블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전문점의 경우 매장 입구와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접시에 담기 위해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아닌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미만 음식점·카페에도 준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도 자율위생감시단을 구성해 시내 음식점·카페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인천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16일 20여일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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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해 시가 방역수칙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업 단체가 (거리두기 1.5단계의)자발적인 참여의사를 시에 전달해왔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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