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우아한형제들·DH 기업결합 심사, 엄정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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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0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아한형제들과 DH와의 기업결합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올해 4월에는 공정위에 의견서를 전달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며 “의견서를 통해 이들이 그동안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경쟁기업이나 가맹점,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해왔는지를 파악하고 인수합병으로 인해 이런 행위가 더 심화될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획정을 하는 단계에서 배달앱과 배달서비스 이용자(소비자) 간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뿐 아니라 배달앱과 가맹점(외식업 등 소상공인) 간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 등 노동이 공급되는 시장 등 전·후방시장을 모두 고려하고, 각각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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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소상공인들의 선택권, 해당 시장에 타 기업의 진입·성장과 경쟁 활성화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결합 승인이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 국내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보호막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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