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비연대 19~20일 파업 예고…퇴직역금 DB형 전환요구
서울교육청 "예산 감안할 때 무리" DB·DC형 5대5 방안 제시
파업시 대체 수단 없어 학생 피해…교총, 노동법 개정 촉구

돌봄 이어 급식 끊기나…교육공무직 연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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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지역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들이 19~20일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지난 6일 총파업을 벌인 지 약 2주 만이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 관계자는 18일 "서울시교육청과 퇴직연금 기구 실무회의를 했지만 합의를 하지 못해 논의 끝에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ㆍ전국여성노조ㆍ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ㆍ서울일반노조 등이 참여한 단체다. 돌봄 전담사와 급식조리사ㆍ영양사 등 1만1000여명이 속해 있다.

서울학비연대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전환을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대립하고 있다. 서울학비연대 측은 조합원 대부분이 가입한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DB형(확정급여형)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노조 측에 DB형 50%와 DC형 50% 혼합형 방안을 제안해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퇴직금은 당장에 돈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다"면서도 "서울시 전체 예산 10조원 중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약 5000억~6000억원인데 10년 뒤 예산을 감안해 볼 때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6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돌봄교실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8시간 전일제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6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돌봄교실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8시간 전일제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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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들의 연이은 파업은 구조적 문제다.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단체교섭·파업권 등이 보장된다. 공무직은 매년 교육청과 임금 협상을 벌인다. 2014년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2017년부터 교육부, 시교육청과 집단 교섭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16만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 신분의 교육공무직이 학교 현장에서 근무한다.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49만8000명)의 3분의 1가량이다. 돌봄·급식 외에도 교무·행정·전산·과학실무사 등 50개 직종이 있다.


호봉제 적용은 받지 못하지만 장기근무가산금과 퇴직금이 책정된다. 또 급식비나 교통 보조비, 명절 휴가비 등도 지급받는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정년도 보장받고 있다. 학교 내에서는 2~4년 단위로 옮겨 다니는 일반 교원이나 교육행정직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6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주최로 '시간제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과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총파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6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주최로 '시간제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과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총파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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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들의 지위 향상에 따른 파업은 내부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시민청원에는 '교육공무직의 연금 DB 전환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25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작성자는 "교과 교사는 매년 감축하고 임용 인원도 줄어드는데 공무직들은 처우만 개선된다"고 지적했다.


해법은 간단하지 않다. 결국은 예산인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2021년도 교육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이 2조500억원 감축되며 전체적으로 1조6000억원 감소됐다. 전체 분야별 예산 중 유일하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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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파업할 경우 대체 수단이 없어 곧바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각축장이 되고 학교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합의를 끌어내 학교 파행을 예방하는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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