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13일 서울 남산 순환로에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3일 서울 남산 순환로에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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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 사업자는 사고가 나면 책임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 범위도 회사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민법 등을 따르도록 확대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룰로(킥고잉 운영사) 등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배상 범위도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서 민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로 늘렸다.


규제는 풀리고 사고는 느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다음달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 무면허자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고는 2016년 84건에서 올해 1~10월 483건으로 4.8배 늘었다.


핵심은 사업자의 책임 소지를 높이는 것이다. 앞으로 사업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만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회사가 정한 한도 또는 10만원'이 아니라 한도 초과 손해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책임 부당 면제 ▲사업자 배상책임 범위 부당 제한 ▲유료 결제(충전) 포인트 환불 제한 ▲무료 쿠폰(포인트) 임의 회수·소멸 및 정정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 제한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 제공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공지로 갈음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등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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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유·구독 경제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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