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일장 귀가 여성 살해' 검찰, 20대 男 무기징역 구형
피해 여성 유족 "사형 선고해야" 울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A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사건 당일인 지난 8월30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A 씨가 본인 소유 탑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지난 8월 생활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살해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29)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강도살인과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8월30일 오후 6시 50분께 제주국제공항 인근 밭에서 피해자인 B 씨를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판에서 A 씨는 강도살인과 사체 은닉 미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계획적 살인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피해 여성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와 강도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변경 전 공소장에 범행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기는 등 수사가 허술했다며 검찰 수사가 경찰 초동 수사보다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해 여성의 유족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시면 이면도로에서 이미 양산을 뺏긴 상태다. 뺏긴 상태로 밭으로 떨어진 사람인데, 공소장에 보시면 양산으로 방어했다고 그런다. 이것이 얼토당토않은 그런 공소장입니까"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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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를 수차례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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