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재료들…남은 밥 쪄서 제공하기도
원장 "아이들이 원하면 추가로 줬다" 맞고소

16일 MBC는 한달 원비가 백 만원이 넘는 경기도 성남의 한 놀이 학교가 부모에게 보여주는 급식 사진과 전혀 다른 모습의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사진=MBC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16일 MBC는 한달 원비가 백 만원이 넘는 경기도 성남의 한 놀이 학교가 부모에게 보여주는 급식 사진과 전혀 다른 모습의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사진=MBC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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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한달 원비가 100만원이 넘는 한 놀이 학교가 부모에게 보여주는 급식 사진과 전혀 다른 모습의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MBC뉴스데스크는 경기도 성남에서 원어민 교사 영어수업, 발레, 수학, 미술 교실 등을 운영하는 한 영유아 놀이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를 보다 못한 놀이학교 직원이 부모들에게 알리면서 드러나게 됐다.


해당 직원에 따르면 이 놀이학교는 전날 남은 밥을 쪄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또 조리실에 있는 토마토 소스의 유통기한은 확인 당시 1년이 지났고, 피자치즈는 무려 2년을 넘겼다.


이 놀이학교의 한 달 학원비는 100만 원이 넘는다.


이 사실을 안 학부모들이 환불을 요청하자, 이 놀이학교는 아예 폐업을 해버렸다. 이에 분기별, 많게는 1년 치 학비를 미리 냈던 학부모들은 원비 2억원을 고스란히 떼일 처지에 놓였다.


원장은 곧바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 채무 면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관할 성남교육청에 진정을 냈지만, 놀이학교가 법적으로 학원이다보니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학부모들은 원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원장은 "원비를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않았고, 갑작스런 집단 환불 요청을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폐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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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실제 급식이 달랐던 건 인정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면 추가로 더 줬다"고 반박하며 학부모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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