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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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최근 공권력 경시 풍조,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지구대·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과 함께 흉기 사용 등 죄질이 나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취중범행·상해 미발생 등의 사유로 온정적인 사건처리로 이어져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검거된 공무집행 사범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334명이 검거돼 그중 43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 대다수(68.6%)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으며 나이별로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40·50대(58.5%)가 과반을 차지했다.


전과별로는 다수 전과자를 가진 상습 범죄자(79.6%)가 대다수였고, 직업별로는 무직인 경우(48.5%)가 가장 많고, 자영업, 회사원, 노동 순이었다.


발생시간은 저녁·새벽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에 집중적으로 발생(66.1%)했고, 발생 장소는 노상(45.8%), 관공서(14.2%), 주점(7.8%) 순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 시 강력사건에 준해 강력팀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형사 전담 책임 수사를 강화해 피의자 체포, 주변 CCTV·블랙박스 확보,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


또 피의자 생활근거지 주변에 대한 깊이 있는 탐문, 과거 신고 이력, 범죄경력 확인, 미신고 피해사례를 철저히 확인해 △동종 전과 유무, △취중 범행 여부, △상해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공무집행방해로 입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회복과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한다.


공무집행 사범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취폭력 사범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전 첩보 수집 등 선제적·예방적 형사 활동을 적극 전개해 재범을 차단할 방침이다.


앞으로 공무집행방해에 이르지 않은 주취소란행위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극 적용해 엄중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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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는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가 도민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써 더는 방치할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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