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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충청남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내일(16일) 충남지역에서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 지역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내일 오전 6시부로 충남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당초 환경부는 16일부터 5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충남지역에 대해선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실제 단속을 실시한다.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55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관할 구역 내 총 30개 석탄발전소 중 25개에 대해선 최대출력 80% 이하로 상한제약이 이뤄질 예정이며, 나머지 5개는 예방정비 등의 이유로 가동하지 않을 예정이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야외활동 자제 권고,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의 국민건강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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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겨울철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절관리제 시행 등 선제적인 대응역량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 등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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