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부적절…이의제기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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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대검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5일 한 감찰부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사안과 피고인 및 피의자, 사건처리경위 및 결과가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고 언급했다.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한 시점은 윤 총장이 지난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 부장은 "피의자가 총장의 최측근인 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하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자신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는 게 한 감찰부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며, 비슷한 사례에서도 모두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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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에도 법무부 인사 조치가 없자 대검은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후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판사 출신인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임명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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