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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출소한 지 고작 나흘 만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청소 도우미를 불러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강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및 신상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청소 도우미 호출용 스마트폰 앱으로 3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부른 뒤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건넨 커피를 마신 B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B 씨를 B 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18시간 동안 의식을 잃게 한 뒤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성폭력 범죄로 2차례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고작 나흘 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커피에 몰래 수면제 등을 타 먹이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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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지 못할 정도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A 씨의 책임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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