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민원서비스 늘린다 …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
행안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4차 산업시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Untact)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정부가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일상화하고, 디지털정부로의 전환도 가속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법적 기반을 강화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민원 처리가 현장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근거'를 법률로 격상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등의 발급 근거가 명확해지는 셈이다.
또 민원 신청에서 결과 통지까지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원처리법'에 근거를 규정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민원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하고,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을 위해서는 직접상담, 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
폭언과 폭행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 확충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한다. 민원공무원에게 폭언·폭행 등 위해를 가한 사례는 지난해 총 3만8054건으로 2018년(3만4484건)에 비해 10.3% 증가했다.
이밖에 매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평가등급 뿐 아니라 항목별 평가결과까지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반응성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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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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