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안군,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 후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무안군 제공)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안군,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 후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무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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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주최하고 무안군,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 후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도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군 단위에 머무는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과 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예산군에 대해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 통과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실시됐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으며 법안 통과 시까지 홍성군, 예산군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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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김산 군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으로 전남의 행정수도로서 체계를 갖추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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