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2일 오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길거리 홍보 나서

[포토]"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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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신월동 인근을 돌며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방역 지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구민들에게 알렸다.


지난달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지짐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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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날 왕래가 잦은 지역내 시장과 주택가 등에서 안내판을 들고 구민들에게 중요 사항을 재차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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