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밀집지역, 법률 근거해 건축자산 관리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조례로 운영하던 한옥밀집지역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11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역지정 대상지는 종로구 6개 지역(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주변, 조계사주변, 익선, 경복궁서측)과 성북구 2개 지역(선잠단지, 앵두마을)으로 총 8개 구역이다. 북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함께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건축자산진흥구역내 한옥 뿐만 아니라 비한옥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 건축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특례 지원 외에도 119 출동 상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계획 내용은 구역별 건축자산 조사를 통한 건축자산 목록화, 건축자산 관리지침 및 특례계획, 지원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건폐율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이 가능해 진다. 이번 결정이후 건축특례 적용을 위해 8개 구역에 대한 개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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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서울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오래된 건축자산이 더 이상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지역브랜드화의 중요한 열쇠라는 가치 재인식의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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