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반성한다면 안산 못 온다" 피해자 가족 결국 떠나기로
피해자 친부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
조두순, 12월13일 출소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후 자신의 범행 장소이자 거주지였던 경기도 안산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결국 피해자와 가족이 안산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아버지는 11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12년 만에 우리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사건을 당하고 12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다. 다 같이 울었다"면서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이어 "(조두순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정상인이라면 피해자 주변으로 온다는 소리는 감히 못 할 거다"면서 "(피해자가) 하루하루 그 고통을 이기면서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너무 괴로웠다"고 전했다.
또 그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과연 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고, 업무 파악도 잘 안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다음 달 13일 만기출소해 자신의 거주지이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이 불안해하자 정부는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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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한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고, 폐쇄회로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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