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미쓰비시 서울 본사 앞에서 대학생진보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전범역사 반성없는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중구 미쓰비시 서울 본사 앞에서 대학생진보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전범역사 반성없는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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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동훈 기자]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무반응으로 일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 강제 매각을 위해 법원에서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10일부로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공개 게시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번 공시송달은 재산 강제 매각 명령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로, 당장 현금화 절차가 시작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 가운데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은 이날 자정부터 효력을 가지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답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시송달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자산 매각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자산 매각 ▲매각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대전지법은 이미 지난해 3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향후 매각명령을 내리려면 피고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미쓰비시중공업이 이에 계속 응하지 않자 공시송달을 통해 해당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생긴다고 해서 곧바로 현금화 명령을 하지는 못한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통상적으로는 압류명령결정문 송달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전지법은 심문서 공시송달과는 별도로 압류명령문 공시송달도 진행했다. 압류명령문 공시송달의 효력은 다음 달 30일 0시에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 명령이 떨어진 국내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설령 매각을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압류된 재산은 현금화 절차를 거쳐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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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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