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에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내 며느리 해라"…50대 교사 '벌금 250만 원'
고등학교 학생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고등학교 교사 A(54) 씨가 항소심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했던 점 등을 인정받아 벌금액이 250만 원으로 낮췄다.
A 씨는 지난 2018년 3∼4월 수업을 하던 중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외에도 제자들을 향해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 "내 며느리 해라", "보쌈해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그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성희롱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들 외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A 씨가 평소 성적 학대·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며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라며 A 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과 교육감 표창을 받은 일이 있는 점, '성인지 감수성' 등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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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고자 노력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히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료 교사 등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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