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목허가 절차 개선…"1개 품목에 2개 이상 상품명 허용"
식약처 "재고 증가 업계 애로사황 파악…불법 마스크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앞으로는 마스크 1개 품목에 2개 이상의 상품명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달 27일 마스크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간담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존업체의 시설투자와 신규업체의 증가로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대폭 확대된 반면, 재고량이 증가해 어려움에 직면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생산·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일부 허위 계약정보 및 불법 수입 마스크 유통 등으로 시장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불법 수입 마스크의 유통경로를 분석·조사하고 관계부처,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국내·외 판로와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한다. 정부는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판로지원과 함께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 사업전환 정책자금·컨설팅 및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타 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또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특별전시관 운영,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해외 시장정보 및 인증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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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비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해 품목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품(브랜드)명을 허용하고, 성능에 영향이 없는 새김공정(마스크에 글씨나 로고 등을 초음파 융착 등의 방법으로 새겨 표시하는 제조 단계) 추가 시 성능시험 없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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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국민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마스크 업계의 상생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 "마스크 시장에서의 사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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