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위한 ‘주민자치아카데미’ 개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발 맞춰 주민 중심 지방자치 역량 강화 도모...성북구 관계자 “이번 교육 통해 주민자치회 20개 전 동 확대 운영 발판 마련할 것”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이달 ‘주민자치학교’를 개최, 기존 10개 동에서 운영하던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20개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교육기간은 2일에서 25일까지, 대상은 주민자치회 10개 확대 동 위원 중 교육을 신청한 600여명의 주민으로 6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위원 선정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 내용은 ▲1강 ‘풀뿌리 민주화와 주민자치의 이해’ ▲2강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이해’ ▲3강 ‘주민자치회와 사람들’로 2시간씩 3강으로 이어진다.
참여자들은 교육을 이수한 후 12월에 추첨 과정을 거쳐 2년 임기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성북구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생활자치 1번지 성북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주민자치회 실무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주민자치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교육 대상은 주민자치회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 총무, 감사 등 80여명이다.
아카데미 교육내용은 ▲1강 ‘주민자치회 예산 이해와 회계’(예산과목 종류 및 예산 관리방안 등) ▲2강 ‘주민자치회 운영사무와 계획서’ 작성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6일과 12일 두 차례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자치학교와 주민자치아카데미를 통해 주민자치회 20개 전 동 확대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개정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지방과 중앙의 관계가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등 자치와 분권 실현의 방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동 단위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성북구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시행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며, 성북구는 이에 발맞추어 주민자치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민관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1단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해 운영하게 됐다”며 “자치분권의 토대인 주민자치회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풀뿌리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년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는 동은 ▲돈암1동 ▲돈암2동 ▲안암동 ▲정릉1동 ▲정릉3동 ▲정릉4동 ▲길음2동 ▲월곡1동 ▲장위2동 ▲장위3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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