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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논쟁' 뛰어든 이재웅 "일고 가치도 없어…왜 불로소득 세금 깎아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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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형성한 것은 사회 인프라 덕분"
"30억원 이하 물려받을 경우 여러 공제로 실효 세율 낮아"

이재웅 쏘카 전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전 대표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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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현재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인하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앞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0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일은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1년에 30여만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1년 1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30억원 이하의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 여러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내는 실효 상속세율은 12% 정도"라며 "30억원을 물려받는데 3억6000만원 정도 세금이 많은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물론 수백억, 수천억 자산을 물려준 사람들은 더 높은 세율의 새금을 낸다"면서도 "많은 자산을 형성한 것은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불로소득인 상속재산에 대해 근로소득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노동으로 돈 벌기 어려워지고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라며 "왜 불로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물려줄 경우 경영권 할증 같은 불합리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도 소수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해 많은 이득을 누리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이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세가 10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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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는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일 시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을 보면, 한국은 일본(55%)을 제외한 미국(40%), 영국(40%), 프랑스(45%) 등 주요국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는데 나라는 재산 18조원 중 10조원을 가져가려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엄청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썼다. 이 글은 29일 오후 기준 2만5000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율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잣집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나"라며 "사회적으로 부의 형성을 통해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상속세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60% 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우 약 40% 상속세를 앞으로 1%씩 줄여 25%까지 내린다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일본은 20년 분납을 하고, 독일은 10년 동안 이자가 없다"라며 "상속세는 세계 각국의 상당한 과제가 돼 있고 기업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연하게 세계를 따라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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