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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전 보내 읍소했지만…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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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야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정 의원은 4ㆍ15 총선과 관련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2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로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동의안은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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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며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그는 전날 여야 의원들에게 친전을 통해 "정당한 이유없이 검찰 출석에 불응하지 도 않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도 않았다"며 "검찰의 칼(刀)과 의원동지의 여러분의 검(劍), 그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할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가는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본회의 표결 반대표를 호소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검찰 소환에 불응했을 당시에도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다. 그는 당시 친전에서 "여러 오해와 억측들이 제기됨에 따라 그간의 사정을 설명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찰은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이 돼서야 출석을 종용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법원에서 정의를 바탕으로 사실과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방탄국회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검찰 출석을 요구해왔다. 자진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혀왔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은 검찰을 비난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했다"면서 "가보지 않은 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염려하는 동업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 국회가 아닌 검찰로 가길 촉구한다"고 자진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기명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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