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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12월 출소…시민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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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앞두고 시민들 불안 여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발의
조두순에 소급 적용 검토…상세 신상정보 공개
피해자 심리안정 등 지원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쳐.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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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김영은 기자] 아동 성범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조두순의 출소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두순의 재범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정치권 및 관련 기관 등에서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은 12월13일 출소 예정이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과 임상심리사 면담에서 "출소하면 가족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이후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 형태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자발찌를 찬 60대 남성이 성폭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지만 1년 넘게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인원은 총 951명이다. 이 가운데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여론은 싸늘하다. 네티즌들은 '전자발찌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 아니냐', '전자발찌 하나로 절대 마음 못 놓는다', '제발 더 크고 확실하게 제재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력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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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조두순의 재범을 막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조두순에 '화학적 거세'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자발찌가 착용자 위치 파악을 넘어 성범죄 재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을 막는 대안으로 대두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치료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조두순의 경우는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법안을 마련한 것에 충분히 그 취지를 공감하는바"라며 "가해자 통제, 피해자 지원 부분 양쪽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며 성범죄자 관리를 위한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산 OO동 주택가 골목에 있는 폐쇄회로(CC)TV.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안산 OO동 주택가 골목에 있는 폐쇄회로(CC)TV.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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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달 23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인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게시했다. 당시 청원은 11만 9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미치지 못해 기준 미달로 마무리됐다.


보호수용법 제정은 무산됐지만, 안산시는 '피해자 보호 추진위원회' 설치에 나섰다. 시는 27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정책을 주관하는 피해자 보호 추진위원회를 설치해달라는 공문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발송했다.


해당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경기남부청 차원의 실질적 보호와 지원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안산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고 순찰 인력을 추가 채용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관에서도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조두순이 출소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실제 거주지의 건물 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는데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두순의) 거주지 공개가 행정구역 '동' 단위까지만 가능하다"며 "이를 현행 공개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고 논의가 끝나면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해 현행과 동일하게 상세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 현재 지원 범위 이후에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심리안정 및 의료 부분과 관해 충분히 추가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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