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한 10대 고교생 유족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지난 26일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한 10대 고교생 유족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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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독감 백신 접종을 맞고 이틀 뒤 숨진 인천 고교생 A군의 유가족이 수사당국이 백신 접종과 관계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A군의 사망이 접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복수 매체에 따르면 질병청은 27일 "해당 사망사례와 관련한 부검 결과를 지난 23일 오후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 시신에서 치사량 이상의 아질산염이 검출됐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질산염은 흔히 육가공품의 발색제와 산화방지제로 쓰이지만, 치사량(성인의 경우 4~6g) 이상 섭취할 경우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다.


또 질병청은 A군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국가 보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앞서 A군의 유족은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동생의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한 바 있다.


청원인은 "동생의 국과수 부검 결과 아질산염이 치사량으로 위에서 다량 검출됐다고 한다"며 "독감 백신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자살 혹은 타살로 사건을 종결을 지으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죽기 전날 독서실에서 집에 오는 장면에서도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면서 왔다고 한다"며 "자살을 할 이유가 없다. 타살의 이유도, 부검결과 타살의 상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과수에선 (동생의 죽음이) 독감 백신 접종 관련일 수가 전혀 없다는 믿을 수가 없다. 사망하는데 (독감 백신이)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며 "제 하나뿐인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질병청이 유족의 동의 없이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갑자기 질병관리청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갑자기 브리핑을 했다"며 "브리핑 사실을 모르고 다음 날 삼우제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삼촌께서 기사를 봤냐고 하며 기사를 보여주시는데,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질병청은 '사전 연락 없이 브리핑에서 사망 사실을 발표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이상 반응과 관련해 안내한 사례이며, 다른 개인정보 없이 '17세·남자·인천'이라는 내용만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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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가족 동의 없이 중증 이상 반응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사망자를 언급한 데 대해 설명회 다음날인 지난 20일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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