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6일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각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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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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