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향은 맞지만 그렇게 하면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 보험 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특고의 산재보험에는 전속성 기준이 적용돼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등록된 인원이 13명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상황은 비슷하다며 "미봉책이라도 대리운전 회사들의 연합체 또는 배달대행 회사들의 연합체 등을 만들어 특고의 전속성을 그 연합체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D

이 장관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직군별 특징이 있다"며 "특징별로 그에 맞는 보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