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여개 골프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캐디보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입직자 수를 축소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골프장 캐디 민원 관련 서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기업 현황 및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자료와 비교한 결과, 20개 골프장에서 신고되지 않은 947명의 캐디 서명이 나왔다.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의 경우 입직자 수의 95%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입직자로 신고되지 않은 캐디를 합산하면 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캐디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명부를 보낸 20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들 골프장 사업주는 입직신고를 했지만 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내지 않은 산재보험료 1억9000만원과 애초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947명의 산재보험료 1억6736만원을 합한 연간 총 3억5875만원의 산재보험료를 회피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입직일, 주소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1건당 5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그런데 이번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민원서류에서 입직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20여곳에서 947명이 발견된 것이다. 총 47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장철민 의원은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입직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특고종사자의 안전보호망을 악의적으로 탈취한 것과 다름없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관행을 뿌리 뽑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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