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오는 12월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투명페트병은 섬유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유색페트병이나 일반플라스틱과 함께 배출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종이팩도 마찬가지다. 종이류와 종이팩을 분리 배출하면 종이류는 새 종이로, 종이팩은 화장지나 미용티슈로 재활용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종이팩 중 70%가 올바른 분리 배출이 안 돼 재활용률이 떨어졌다.
또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과일망, 과일포장재, 칫솔, 볼펜, 고무장갑, 은박비닐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앞서 지난달부터 공동주택에 현수막 홍보물 등 3종을 제작·배포하는 등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고, 단독주택, 원룸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공공일자리사업인 우리동네청결사업(총 1092명/63억 원) 추진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박재우 시 자원관리과장은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등 재생 가치가 높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공동주택 분리배출함 설치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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