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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침범 중국어선 240% 증가…해경 "나포작전 재개,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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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 하루 340척 집단침범…이달 7196척 퇴거 조치

해양경찰이 서해 우리 해역을 집단 침범한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이 서해 우리 해역을 집단 침범한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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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최근 서해 우리 해역을 집단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는 대규모 중국어선이 급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납19) 확산으로 중국어선에 대해 퇴거 위주의 비대면 단속을 펼치던 것에서 나포작전을 재개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이달 서해 우리 해역을 집단침범한 중국어선은 하루 340여척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100여척에 비해 240%가량 늘어났다. 해경청은 이달 들어서만 3차례 기동전단을 운영해 모두 7196척(동해 포함)을 퇴거 조치했다.


그러나 중국어선의 집단침범이 계속되자 범정부적 차원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2일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군과 협조 회의를 열었다.


해경청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나포 단속을 재개하기 위해 방역복 착용 등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등선 방해물 등 신종 불법 조업형태에 대한 유형별 전술방안 등을 논의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 검문검색부터 나포·압송·조사 등 단속 전 과정에 코로나19 대응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나포 어선과 선원에 대한 감염병 국내 유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마쳤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이 서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퇴거 조치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이 서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퇴거 조치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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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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