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딸에게 증여한 건물에 방화 시도 80대에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딸에게 증여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손님들이 있는 건물에 방화를 시도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면서도 "곧바로 진화돼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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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4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건물 1층 식당에 점화된 가스 토치를 던져 불을 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같은 날 다른 식당에도 점화된 가스 토치를 던졌으나 마찬가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원래 자신의 소유였던 건물을 딸에게 증여했으나 딸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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