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전 리서치센터장 A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 특사경이 신청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S투자증권 소속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명의를 빌려준 B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특정 중소형주 종목에 대한 기업분석 보고서를 쓴 뒤 보고서를 내기 전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주식 관련 정보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거나 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6월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와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의 선행매매 혐의를 집중 수사했던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5일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뒤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금감원 특사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으로 보강수사를 거쳐 A·B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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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는 사건을 처리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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