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아들 실제 인턴활동’ 발언 최강욱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15일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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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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