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미국 더 강력한 감사위원 분리제도 있다?' 팩트체크 해보니
경제단체, 미국, 일본 없어 반박
독일 '감독이사회'는 성격 달라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이기민 기자]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보다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5일 오후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ㆍ경제계 정책간담회' 종료 직후 "독일에서는 감독이사회라는 게 있지만 이는 근로자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을 감독하는 기능으로 우리나라 감사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감독이사회는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을 감독하는 것으로 감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외 미국과 일본 등 국가는 공정경제 3법과 같은 감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주주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제도가) 있을 수 없다"며 "일본에도 3%룰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기업규제 절대불가', '공정경제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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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정경제 3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법안"이라며 "재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만 하더라도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더욱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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