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직적인 중고차 사기단, 범죄집단으로 봐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중고차 사기단에 대해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죄단체활동·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미끼 차량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떠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속한 조직은 20~30명 규모로 대표·팀장·팀원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검찰은 A씨가 속한 조직이 형법 114조 1항이 명시한 '범죄집단'으로 간주해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범죄단체활동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한 경우'에 적용된다. 법정 형량은 '목적한 죄에 정한 형', 즉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이다.
하지만 1·2심은 A씨 조직을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표를 중심으로 각 팀이 체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대표들도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있어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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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조직원들이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보고를 한 점, 조직원들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은 점 등을 근거로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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