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맹'이라 불가능하다던 정 교수 주장 반박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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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과정을 법정에서 재연했다. '컴맹'이라서 표창장을 위조할 수 없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시연을 통해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위조된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상장을 제작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표창장을 만들어내려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미지 보정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는 '컴맹'인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시연에서 공개적으로 상장을 만들어 이 같은 정 교수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상장 출력 뒤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피고인 측은 전문 이미지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 교수가 잘 안다는 MS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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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내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정 교수의 재판은 지난달 24일 마지막 증인 신문을 끝으로 검찰·피고인 양측의 서증조사와 결심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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