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지막날,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 줄기소(종합)
100만원 이상 벌금형 땐 면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유병돈 기자] 지난 4ㆍ15 총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5일 자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김홍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10억원이 넘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 의원 재산 신고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김 의원의 재산은 67억원으로, 총선 당시보다 10억원 정도 늘었다. 그중 배우자 예금이 총선 당시 1억1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같은 달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서울남부지검도 전날 4ㆍ15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양 의원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등을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한 의혹을 받았다. 더불어시민당은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양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양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향후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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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구 행사에서 과거 이력과 업적을 홍보하면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600여만원 상당의 전통주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송재호 민주당 의원과 최춘식ㆍ배준영ㆍ홍철호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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