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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다만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은 무죄가 유지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해 8월 구씨의 몸을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ㆍ2심은 최씨의 협박ㆍ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쟁점은 1ㆍ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였다. 1·2심은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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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 역시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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