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만이라도 적용하자" 靑, 택배기사 과로사 대응 마련
배송 업무 하던 택배 노동자 숨지는 사고 발생
황덕순 일자리수석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엄격 제한"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숨진 택배 노동자 고(故) 김원종(48) 씨와 관련해 15일 청와대가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번에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장기간 쉬거나 육아를 하거나 질병 있거나 이런 사유가 아닌 한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고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사업주 단체와 노동계 사이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합의한 것이 산재보험만이라도 적용하자는 것이었다"라며 "올해까지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졌는데 다만 적용확대 과정에서 일단 적용은 하되, 희망자에 대해선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 산업안전과 관련된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나 이런 부분을 규율하는 게 필요한데 말씀드렸듯이 특고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 관계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산업 안전에 대한 조치나 관련된 현장에서의 적용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안전 사회안전망 또 기본적인 공정한 계약 이런 것에 대한 합의는 형성되고 있고 정부도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CJ대한통운 소속 김원종 씨는 지난 8일 배송업무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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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종 씨의 아버지는 14일 오후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1층에서 "택배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돈 다 벌어다 주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게 말이 되나. 먹을 시간은 줬어야지. 우리 아들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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