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법원이 15일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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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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