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러 들어가고 있다. 이날 8·15 비대위는 18일과 25일 1000명이 참가하는 도심집회를 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러 들어가고 있다. 이날 8·15 비대위는 18일과 25일 1000명이 참가하는 도심집회를 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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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8·15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이달 18일과 2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1000명 규모의 야외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비대위 측에 집회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감염병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은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변경됐으나, 지방자치단체별 도심 집회금지 구역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 종로구·중구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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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앞서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등 400m 구간에 의자 1000개를 설치하고 예배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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