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추정물질로 식품별 권장규격 설정…내년 1월부터 적용

식약처 "영유아 식품·시리얼에 아크릴아마이드 낮춰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가공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 등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고온(120℃ 이상)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추정물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부터 감자스낵에 한해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1mg/kg)로 운영하던 것을 국민의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해 법적인 권장규격(0.3~1mg/kg)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과자,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 커피, 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등에 설정했다.

각 식품별로 ▲영·유아용 식품과 시리얼류 0.3mg/kg 이하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커피 0.8mg/kg 이하 ▲과자, 감자튀김(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다류(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1mg/kg 이하가 적용된다.


권장규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해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자율회수, 생산·수입 자제, 저감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AD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권장규격 운영취지를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알려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권장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