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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난 21대 총선 직후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고발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전날 양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5일 자정까지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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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양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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