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기한 10월 말→9월 말 허가…판결 이유는 안밝혀
미국 10년마다 인구조사…소수인종 배제 우려 ↑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 전경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 전경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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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구조사(센서스)를 조기 마감하겠다는 방침을 허가했다. 데이터 수집 규모 축소로 소수인종이 조사에서 누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올해 말까지 조사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뜻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10일 인구조사 마감일을 앞당기고 데이터 수집 축소 방침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달 24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지방법원의 한국계 루시 고(51) 판사가 인구조사국에 센서스를 예정대로 10월 31일까지 계속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의 보고 시점을 내년 4월 말로 늦추라는 예비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뒀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결정문에 적시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유일한 연방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인구조사국이 편의를 위해 정확성을 희생시켰다. 부정확한 센서스에서 파생하는 피해는 피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한 용인될 수도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토마요르는 미국 사법 역사상 최초의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미국은 10년에 한번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조사 결과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 의석 지역별 배분과 연 1조5000억달러(약 1719조원)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지방정부 보조금 배분 기준으로 사용된다. 인구조사국은 현재까지 전체 조사 대상의 99.9%가 답변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지난 8월 미 인구조사국이 현장조사 시한을 당초 발표했던 10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앞당긴다는 긴급 명령을 발표한 것에 대한 결론이다. 연말까지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시민단체들은 현장 조사 기간을 줄이면 소수인종 등에 대한 조사가 누락돼 이들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지원이 줄어든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센서스 일정 단축이 불법 이민자들을 인구조사 결과에서 배제하려는 것이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번 인구조사는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 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려 했다가 대법원이 불허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투표권 집행의 용이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 대법원이 거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여름 시민권이 없는 이주민의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은 인구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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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결정은 인구조사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조사 결과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 "간략하고 이유도 제시되지 않은 명령은 대법원이 긴급신청에 따라 판단할 때 보이는 전형적 특성"이라고 비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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