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수년간 거주지 인근 상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구리경찰서 소속 A(25) 순경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순경은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 북부지역의 자신의 자택 앞 상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2018년 경찰 임관 전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관 이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순경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리경찰서는 지난달 A 순경을 직위 해제했다. 검찰은 A 순경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A 순경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황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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