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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광화문 집회 참석과 병원 입원 사실을 숨긴 채 7명의 집단 감염을 유발한 확진자에게 청주시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차 청구비용만 7000여만 원에 달한다.


11일 청주시는 8·15 광화문 집회참가 사실을 숨기고 코로나19 검사 명령에도 불응한 A 씨(충북 127번, 청주 59번)에게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집회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진단검사를 권유받았으나 무증상을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다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집회 참석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A 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가족 등 충북도 내 6명, 대전 1명으로 총 7명이다. 충청북도는 심층 조사 끝에 A 씨를 연쇄 감염의 지표 확진자로 결론 내고 검사비와 치료비 등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추정되는 1차 청구비용은 7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후 현재 논의 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소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한 후 보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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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19 지역 감염을 유발한 확진자에 대한 지 자체의 구상권 청구가 지속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7명을 추가 감염시킨 40대에게 3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광역시도 동선을 숨긴 서울 확진자에 2억 원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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