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 숨기고 7명 감염시킨 70대, 7000여만원 구상금 청구돼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광화문 집회 참석과 병원 입원 사실을 숨긴 채 7명의 집단 감염을 유발한 확진자에게 청주시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차 청구비용만 7000여만 원에 달한다.
11일 청주시는 8·15 광화문 집회참가 사실을 숨기고 코로나19 검사 명령에도 불응한 A 씨(충북 127번, 청주 59번)에게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집회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진단검사를 권유받았으나 무증상을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다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집회 참석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A 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가족 등 충북도 내 6명, 대전 1명으로 총 7명이다. 충청북도는 심층 조사 끝에 A 씨를 연쇄 감염의 지표 확진자로 결론 내고 검사비와 치료비 등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추정되는 1차 청구비용은 7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후 현재 논의 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소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한 후 보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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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19 지역 감염을 유발한 확진자에 대한 지 자체의 구상권 청구가 지속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7명을 추가 감염시킨 40대에게 3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광역시도 동선을 숨긴 서울 확진자에 2억 원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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