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는 택시만 타면 명함을 뿌렸다 그리고 20대 여성을 구속했다
부산 연제경찰서 강력팀, 택시기사와 ‘콜라보’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영업사원도 아닌 형사는 택시만 타면 명함을 뿌렸다. ‘부산 연제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조영식’.
택시기사에게 보이스피싱 신고를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의심되는 사람 있으면 꼭 신고해 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조 형사로부터 명함을 건네받은 택시기사 A씨(남)는 지난 9월부터 이상한 손님을 택시로 ‘모셨다’.
20대 여성이 ‘택시 콜’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부르고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의심했다.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내리고 나면 꼭 ATM기를 찾아 송금하는 것이다. 택시기사는 문득 조 형사의 명함이 떠올랐다. 번호를 눌렀다.
택시기사의 제보내용을 들은 조 형사는 바로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20대 여성 택시승객을 판단했다. 자신이 속한 강력팀원을 가동, 수사에 돌입했다.
용의자의 동선을 중심으로 잠복 끝에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여)를 검거했다.
B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모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직원으로 속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였다.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기존 대출이 있어 중복돼 금감원에 위반이 떴다, 앞의 대출금을 변제하라”며 현금을 준비하게 한 뒤 만나서 챙기는 전형적인 피싱범죄 수법이었다.
지난 9월 4일 부산 사하구의 한 마트 정문에서 40대 C씨(남)에게서 983만원을 챙겼다. 부산, 경남, 울산, 경북 등지를 돌아다니며 17회 결쳐 2억100만원을 가로챘다. 조 형사팀과 택시기사의 ‘콜라보’로 이 20대 여성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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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제보를 한 택시기사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은 나머지 일당을 계속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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