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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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계도기간이 오는 12월 말에 종료된다. 내년 7월부터는 5~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52시간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편, 기업 지원금 등을 통해 제도를 연착륙 시킨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제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중"이라며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올해 1월에는 50~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적용됐다. 각각 9개월과 1년의 계도기간(처벌 유예기간)을 부여해 사업주가 준비할 시간을 줬다.


내년 7월에는 5~5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해 52시간제가 실시된다. 정부지원금과 전문가 컨설팅을 연계해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52시간제 준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관계자,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정부 지원제도를 알리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계획과 관련해 "현장지원단을 통해 계도기간 내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준수를 지원하고, 5~49인 기업의 사전준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상황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희망기업을 상대로 정부 지원금과 전문가 컨설팅을 연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 개정을 위한 입법 노력도 병행한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되 비성수기에 근로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건강권 침해·임금감소 우려를 막을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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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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