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조성욱 "플랫폼 법적책임 재정비…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도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근절 ▲기술탈취 행위 제재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 실현 ▲공정위 업무 역량 극대화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포용적 갑을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하도급·가맹 분야 종합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알렸다.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 감시하고, 대기업집단 규율 체계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등을 해 디지털 거래에서의 소비자 편익 보호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벤처 투자 활성화 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 입법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 규모 상향 조정 ▲자율준수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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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무엇보다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업무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겠다"며 "공정거래 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체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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